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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10 . 28
관련링크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0.28일 시행은행 : 총 5개 은행

o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 10.31일 시행은행 : 총 10개 은행

o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11.28일 시행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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