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6 . 06 . 15
관련링크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14(火)부터 7.25(月)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 동 개정안은 외환거래시 신고ㆍ확인절차 간소화,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1. 추진 배경

▣ 정부는 대외거래 증가, 금융업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방안」(‘15.6월)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o 그 일환으로, 금년 3월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ⅰ)비은행 금융사들이 원화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외화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ⅱ)비금융회사들도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ⅰ)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ⅱ)비금융회사에 대해 일부 외국환업무를 은행과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ⅲ)이상과 같은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