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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감리업무 처리절차 안내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06 . 09
관련링크 회계감리업무 처리절차 안내

‘감리는 정중하게’ ‘조치는 엄정하게’


<목 차>
▣ 회계감리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기업ㆍ회계법인 등에 감리착수ㆍ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1. 감리 착수시 감리업무 전반의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불가피하게 감리를 중단해야 할 경우 감리중단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있습니다.
3. 심사감리시 일정기간(예:3개월) 경과후 감리대상회사에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감리결과 진행상황 통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심사감리 착수시 현장방문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계감리로 인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문답절차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2.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80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고 문답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피조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문답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피조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1. 질문서ㆍ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회계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내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