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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04 . 27
관련링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 추진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임원

▣ (임원 선ㆍ해임시 공시ㆍ보고) 임원 선임시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ㆍ업무범위ㆍ권한 등을 공시ㆍ보고

o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ㆍ보고

※ 지배구조법은 임원 선ㆍ해임시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 공시ㆍ보고의 내용ㆍ방법 등을 규율

▣ (겸직기준 세부사항) 임직원 겸직기준 및 그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ㆍ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

o 겸직에 대한 사후보고시, 겸직계약서 사본,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시행령은 임직원 겸직시 겸직기준ㆍ확인서 등 겸직기준을 정하고 사후보고시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 → 겸직기준ㆍ확인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