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6 . 04 . 01
관련링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경미한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 -


▣ 기획재정부는「외국환거래법」개정(‘16.3.2일 공포, 6.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16.4.1(금) ~ 5.2(월), 30일간

1. 추진 배경

▣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최근「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위반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16.3.2일 공포, 6.3일 시행 예정)
*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o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는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위반금액의 기준과 과태료 부과수준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16.4.1~5.2일)

2. 개정안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40조 제2항 신설)

o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2/3 정도(‘15년 기준 72%, 관세청 조사)가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100분의 5로 한다. (시행령 별표4 제2호 개정)

o 이는 시행령상 여타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한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 하면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o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6.6.3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