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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부감사대상법인은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04 . 01
관련링크 외부감사대상법인은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Ⅰ. 개 요

▣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이하 회사)은 ’16년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o 특히,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o 또한, 자산ㆍ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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