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A to Z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03 . 29
관련링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A to Z

-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1. 설명회 개요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3.17일 주요 금융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주재) 금융위원장, (주요참석기관) 금감원, 17개 국책ㆍ시중은행, 보증금융기관(신/기보, 무보, 서보, 예보), 캠코, UAMCO 등

o 간담회를 통해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을 확인하고,

o ‘16.3.30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으로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기촉법 설명회 개요】

o (일시 및 장소) '16.3.30(수) 15:00∼17:00, 금융감독원 대강당

o (참석자) 금융기관*,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법조계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약 250명
* 은행ㆍ보험ㆍ증금ㆍ저축ㆍ여전 등 모든 업권
** 국민연금, 건설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 대한상의, 전경련, 거래소, 코스닥협회 등 기업 유관 기관ㆍ단체 포함

o (주요내용) 新기촉법 주요 내용 소개, 新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