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26.까지 40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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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6 . 03 . 17 |
관련링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26.까지 40일간) |
▣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인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을 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하에서 업권별 통일성 있게 적용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
【지배구조 법령의 중점 사항】
o 보험ㆍ금투ㆍ카드 등 제2금융권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가 도입됩니다.
o CEO 등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됩니다.
o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o 금융회사에도 성과중심 문화가 확산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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