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5 . 12 . 28
관련링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12.23.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 선물 시세조종 혐의

o 증권사 직원인 파생상품 운용역 甲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13.12.12. ~ ’14.9.11. 기간 동안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하여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붙임) ‘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2]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감자 결정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o B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5:1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기 보유중이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한편 우호지분 보유자인 지인들에게 동 사실을 알려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o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