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사전 안내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4 . 12 . 19
관련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사전 안내…

1. 개요
▣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각각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공표할 예정임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14. 7. 11.), 제1111호(공동약정)(‘14. 9. 12.), 제1016호(유형자산)ㆍ제1038호(무형자산)(‘14. 9. 12.), 제1027호(별도재무제표)(‘14. 11. 21.)
o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14. 6. 27.), 제33장(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14. 10. 10.)

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제정ㆍ개정 내용
(1)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한 무상할당 배출권은 해당 자산과 정부보조금을 명목금액(0)으로 측정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와 취득에 직접 관련되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로 측정
o 온실가스 배출 시점에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배출부채로 인식. 부채는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되,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예: 배출권의 시장가격)로 측정

▣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 개선(2014)
▣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에서의 문단 간 상충의 해소, 일반기업회계기준 규정의 미비점과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법령과의 일치 등을 위해
o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제12장 ‘사업결합’, 제13장 ‘리스’, 제15장 ‘자본’,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일부를 개정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관련링크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