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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실시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4 . 04 . 02
관련링크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실시

▣ 2013.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14.3.31.)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2013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
o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사항은 회사가 자진정정토록 지도하여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미비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등의 경우에는 감리대상 선정시 고려할 예정

▣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 後에도 자진 점검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토록 주의 요망

▣ (점검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53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사항 15개 항목 등 총 68개 항목 등을 점검
o 점검항목은 전년도와 유사하며, K-IFRS 개정으로 '1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재무제표 표시*1) 및 추가 주석공시사항*2) 5개 항목 추가
*1)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손익 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관련자산 처분 등 손익실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과 그렇지 않은 항목(예: 자산재평가차익)을 구분하도록 표시
*2) 퇴직급여부채 추정시 적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임금상승율, 할인율, 근속기간 등)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부채 변동분 회계처리 일원화(종전: 이연처리ㆍ당기손익ㆍ기타포괄손익 중 택일→ 개정: 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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