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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4 . 03 . 25
관련링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 배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3.12.30.공포, ’14.7.1.시행)에 따라 법률이 신규 위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1]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안 제6조, 제9조)
o 법률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증선위에 제출
* 현행 외감법(제2조의2)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의무화
-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1년간 유예’ 후 시행
o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로 규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
*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최종이 아니므로 비공시
o 감사전 재무제표 접수업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위탁

< 제무제표 증선위 제출 >
구 분
시행일
적 용*
제출기관(업무 위탁)
주권상장법인
’14.7.1
제출 시점이 ’14.7.1일 이후인 경우
한국거래소
자산 1,000억원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15.7.1
제출 시점이 ’15.7.1일 이후인 경우
금융감독원
* 결산시기에 관계 없이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기가 7.1일 이후인 경우 증선위(위탁기관)에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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