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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14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4 . 03 . 14
관련링크 2014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감독방식(Proactive approach) 도입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2014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3.12.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o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는 전년도 실적 103사 대비 23.3%(24사) 증가한 127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o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감리주기를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10사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가. 기본방향
[1] 사전예방적 감독방식(Proactive approach) 도입
o 회계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예고한 4대 회계이슈*1,2에 대한 기획(부문)감리 실시
*1 ①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무형자산(영업권ㆍ개발비) 평가, ③신종증권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 보도자료(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 ’13.12.17. 배포) 참조. 예고 없이 회계오류 재무제표가 이미 작성ㆍ유통된 이후에 감리하는 현행 방식보다 투자자 보호에 유리

[2] 감리 적체건수 해소
o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감리적체건수* 해소를 위해 신규 표본감리 선정을 최소화하여 기존 적체건 위주로 감리 실시
* 감리적체건수: (’11년) 76건 → (’12년) 127건 → (’13년) 201건

[3] 위험요소를 추가 발굴하여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
o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회계분식 전력이 있는 회사, 수정ㆍ공시가 빈번한 회사를 표본선정시 위험요소에 신규로 추가

[4] 회사 및 감사인 조치시기 필요시 분리 추진
o 신속한 시장조치 등 필요시* 회사 및 감사인 조치시기를 분리하여 회사에 대한 조치를 우선하여 처리
* 공시위반, 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 등과 연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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