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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4 . 03 . 05
관련링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1됨에 따라,
o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 및 감사업무 수행시 회사 및 감사인이 유의할 사항을 관련 협회*2를 통해 안내하였음
*1 ‘12.12월 개정, ’14년(’14.1.1.∼12.31.)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14.2.18. 시행), 한국공인회계사회(’14.2.21. 시행)

관련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 (개정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지배회사 감사인이 아닌 타 감사인이 감사하였다면,
o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기재*하고 종속회사 관련 추가 감사절차는 생략 가능
* ’12년도 상장회사 감사인의 39.0%(연결재무제표 작성 12월 결산법인 1,170사 중 456사)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용

▣ (개정후)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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