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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3 . 12 . 27
관련링크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

▣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o 즉,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o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됨(단,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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