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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3 . 12 . 30
관련링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개요
▣ ’13년부터 종속기업*1)ㆍ관계기업*2) 등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이 K-IFRS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로 통합*3)되어 적용되고 있음
*1) 보고기업(지배기업)이 과반수 지분 소유 등을 통해 재무ㆍ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 보고기업이 20% 이상 지분 소유 등을 통해 재무ㆍ영업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기존에는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제1031호(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공시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관련 기준서의 공시사항만을 분리하여 단일의 기준서(제1112호)를 제정
o K-IFRS 제1112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토록 함
①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한 근거*1)
② 관계기업 요약재무정보의 세분화*2)
③ 구조화기업*3)에 대한 지분의 성격 및 위험*4)
*1) 소유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임에도 피투자기업을 지배한다고 보는 이유 등
*2) 기존 : 자산, 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 개정(현행)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계속영업손익, 세후중단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3) 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y) : 지배력 보유 여부 결정시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기업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이에 해당
*4) 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무지원 내역 및 지원 이유 등
o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제1112호의 공시사항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일부 미비사항이 나타남

▣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성격의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와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해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지 검토하여야 함
◈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따라서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ㆍ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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