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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ㆍ개정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3 . 11 . 27
관련링크 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ㆍ개정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3.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감사 기준 연차개선안, 금융상품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제ㆍ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 제ㆍ개정시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회(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며,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 절차를 거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에 대하여 기준 제ㆍ개정관련 검토ㆍ지원 업무 수행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2013년)의 주요 내용
▣ 국제감사기준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을 2012년 전면개정하였으며, 동 기준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요 용어 수정 및 번역 품질 개선 실시
주요 개정사항(예시)
□ (confirmation) 실무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조회’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확인’ → ‘조회’로 수정
□ (objectivity) 당초 ‘공정’으로 번역하였으나, 'fairness'의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 → ‘객관성’으로 수정
□ (일본식 한자어) 법제처에서 추진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한글표현으로 수정
*예 : ‘當該’ → ‘해당’, ‘者’ → ‘사람’, ‘同’ → ‘해당’ 혹은 삭제, ‘諸’ → 삭제
□ (국내법규 고려 조정사항) 국제감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법규 등을 고려하여 추가한 사항은 진한 기울임체로 구분 표시
*예: 감사인의감사조서보존기간에대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규정한기간(8년)을준수하도록요구

▣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신설
o 회계감사기준의 전반적인 이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 전문*을 신설하고 부칙과 보칙의 내용을 전문으로 이관
* 회계감사기준의 구조, 제정절차, 적용범위, 국제감사기준과의 관계, 국제감사기준과 회계감사기준간 상이한 내용, 외부감사의 목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회계감사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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