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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만든다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2 . 12 . 13
관련링크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만든다 (법무부, 2012. 12. 13.)

▣ 법무부는 12. 13.(목) 14:00-16:00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2층)에서,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회사 회계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작년부터 1800여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자산 100억원 이상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은 마땅히 적용할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고, 기존의 회계기준은 너무나 복잡하여 중소기업이 준용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국내외의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만을 위해 별도로 간편한 회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올해 4월 개정 상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단하고도 명료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해와 적용이 쉬운 회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무부 황윤성 법무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중소기업의 발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중소회사 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투명경영은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공청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초 중소회사회계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시행은 홍보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 의견수렴을 거쳐 1~2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더욱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쉽고 명료한 회계기준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관련링크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