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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9 . 03 . 13
관련링크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 금융위원회는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1일)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 ①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 ②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1]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 (첨부자료 참조)

o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

o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회계처리 자문’ 또는 ‘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아님

[2]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하여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3월중)

[3]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연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