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7 . 07 . 20
관련링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7. 19.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다이나젠 등 6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ㆍ통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일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o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효성, ㈜서연 및 한솔홀딩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