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4 . 11 . 25
관련링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 요
▣ 금일(2014.11.25.)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 주요 내용
▣ 개정 외감법(’14.5.28.)에서 위임한 주권상장법인 중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재무기준을, 과거 ’05년까지 적용하던 재무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함
* 감사인 지정을 통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해당시 외부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o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①200%를 초과,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③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
* '05년까지는 ①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초과, ②상장법인 전체 평균 부채비율 초과를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적용하였으나, 신규 재무기준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o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IFRS하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별도재무제표로 판단시 연결회사간 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우려 등을 감안
- 동종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만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시행시기 : ’14회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5회계년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관련링크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