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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4 . 10 . 08
관련링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Ⅰ. 개정 배경
▣ 그간 회계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회계제도 인프라 전반은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
※ 회계전문 제정기구(한국 회계기준원) 설립(‘99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제도 도입(’07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의무화(‘11년) 등

▣ 그러나,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고,
o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다수 이해관계인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나, 소규모 비상장사 수준으로 규율

▣ 한편, 소규모 외부감사인(감사반 등)의 회계감사 능력 제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품질관리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품질관리 감리제도가 도입(‘07)되었으나, 효과적인 이행수단이 미비하여, 실효성 제한적

▣ 또한,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과정 등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증대
→ 국제적 수준의 회계 인프라가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


Ⅱ.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방향 >
◇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속하던 유한회사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
◇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

1.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가. 현 황
▣ 법 제정(‘81년)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총 14회 일부개정)을 거친 바, 법률명ㆍ목적ㆍ체계 등을 그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할 필요
o 특히,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되던 규율이 “유한회사ㆍ비영리법인” 등에 확대 적용되는 점을 반영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법률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규율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목적조항 개정(§1조)
적용대상 : (기존)주식회사 + (추가)유한회사, 비영리법인
정하는 사항 : (기존)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 (추가)회계처리
목적 : (기존)이해관계인 보호, 기업의 건전한 발전 + (추가)국민경제의 발전

▣ 법 체계를 정비(4개 장으로 구분)하고, 회계ㆍ외부감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감안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규정(§3조)
* (기존) 38개조 → (전부 개정안) 4장 51개조
* (제1장)총칙 (제2장)회사 및 감사인 (제3장)비영리법인 (제4장)벌칙

2.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및 규율 강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가. 현 황
▣‘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졌고,
* 자본금(1천만원 이상), 사원수(50인 이하) 제한 폐지, 지분양도 허용 등(기존 유한회사와 유사한 성격의 “유한책임회사” 신설)
o 이해관계자 수가 많아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대규모 유한회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자산 1천억원 이상 유한회사 : (‘10) 306개 (’11) 338개 (‘12) 425개 (’13) 537개

▣ 그러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기준ㆍ외부감사 의무ㆍ재무제표 공시 등 외감법상 규율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공백 발생

<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제도 비교 >
 
주식회사
유한회사(상법 개정전 → 개정후)
유한책임회사(상법 개정으로 신설)
자본금
제한 없음
1천만원 이상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주(사원)수
제한 없음
50인 이하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사원 가입은 정관변경시에만 가능
지분 양도
제한 없음
불가능 → 제한 없음
불가능
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사의 수
3인 이상
1인 이상
업무집행자 1인 이상
이사회 제도
있음
없음
없음
감사
필수 기관
임의 기관
없음

나. 개정 내용
▣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면제※(§4조)
※ 면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

▣ 회계처리 기준(§5조), 내부회계관리제도(§8조) 등은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
자산 1,000억원 이상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 등을 감안하여 유한회사의 범위, 공시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23조)
※ 공시의무를 지는 유한회사의 범위, 공시내용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회계규율 비교 >
 
비상장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 자산 12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ㆍ부채 7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ㆍ종업원 300인 이상
※ 시행령에서 구체화
회계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 좌 동
내부회계 관리제도
⊙ 자산 1,000억원 이상시 의무
⊙ 좌 동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외부감사인 선임
⊙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가외부감사인 선임
⊙ (감사가 없을 경우) 회사(경영진)가 외부감사인 선임
재무제표 공시
⊙ 모든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가 재무제표를 공시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전부를 공시
※ 시행령에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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