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4 . 10 . 01
관련링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o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
o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o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1, 제출대상 재무제표*2,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3 등을 구체화하였음(‘14.7.1. 시행)
*1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에, 비상장법인(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은 금감원에 제출
*2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제출(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
*3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등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관련링크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