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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제4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 개최
기관명 증권감독원 작성일자 1998 . 08 . 06


    주요내용
   ─────
□ 제4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
- 일시 : 1998. 7. 31(금) 15:00
- 안건
①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해석제정안
② 합병회계준칙 개정계획안
③ 회계개념체계 제정계획안
□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해석 제정안
-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명확히 함.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으나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비용을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왔음.
- 이러한 기존 회계처리 방법은 관련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와 이에 대한 법인세 계상시기를 합리적으로 대응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과도 상치되는 회계처리 방법임.
- 따라서 이연법인세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법인세를 발생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보다 정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함.
□ 합병회계준칙 개정계획안
- 합병회계준칙을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대응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해외자금조달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토록 함.
□ 재무회계개념체계 제정계획안
-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제정함으로써 회계기준의 제·개정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행 회계기준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며 새로운 유형의 거래발생시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