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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차명주식 명의전환 신고안내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2 . 11

□ 명의전환대상
o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1996. 12. 3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 명의전환 유예기간 및 제출관서
o 1997. 1. 1∼1998. 12. 31
o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
□ 신고기한
o 명의신탁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명의개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증여세 면제
o 1996. 12. 31 이전 타인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예기간내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및 1996. 12. 3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
※ 특수관계에 있는자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유예기간내 명의전환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o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