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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 상황명세서 작성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2 . 11

【 신고안내 】
1.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 상황명세서(갑)
o 사업년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이 없었더라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및 출자자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 및 출자자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신청을 하여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 상황 명세서(을)
o 비상장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도 포함) 또는 출자법인으로서 사업년도중에 주주 및 출자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을)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 제출의무의 면제
o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보유주식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제외)
o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보유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제외)
o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
o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자의 출자금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지분
o 중소기업이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주식을 장외등록을 위하여 공모·입찰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장외등록주식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및 소액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서(갑)을 작성할 때에 “소액주주 소계”란에 일괄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을) 제출면제
o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다만,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출함에 유의
※ 특정주식 적용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함으로써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
예) 골프회원권에 대응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등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 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5.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에 대한 가산세
o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 (을)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대상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불분명하게 제출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                                        │
   └────────────────────────────────────┘
6. 기타 유의사항
o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전산테이프(디스켓)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 서식에 전산테이프(디스켓)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