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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통첩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2 . 20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다 음-

제1조(정의) ① 이 통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금융기 관 감독규정」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은 제외한 다)중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여신금지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이외의 자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4. “일반대기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기업으로서 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여신금지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② 이 통첩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외화증권 발행자) 이 통첩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일반대기업

제3조(발행용도) ① 이 통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화의 사용용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이 통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외화증권발행신고시 외화증권발행의 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화증권을 발행한 자가 발행당시 명기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발행대상 외화증권) 이 통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외화증권의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외화증권발행의 절차등) ① 이 통첩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관리규정 별지 제10-6호 서식의 외화증권발행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계획서
2. 발행자금의 용도 증빙서류
3.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인 경우에는 당해 주무관청의 사업 인·허가서 사본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증권의 발행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이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필증 교부가 없거나 보완 또는 보정요구가 없는 때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 발행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이후에 간사인수기관에 발행교섭의뢰서를 제출하는 등 외화증권 발행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교섭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변경신고틀 하여야 한다. 외화증권을 발행한 자가 발행 당시 신고한 발행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행금액
2. 발행금리
3. 기간
4. 시장진출 시기, 수수료등 당초 신고한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외화증권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정 제10-8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계약의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된 용도로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외화증권발행자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외화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자는 외화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하며, 당해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 예치 및 인출내역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월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필증 교부조건 등)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 여건, 자본의 유출입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필증 교부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규정 제10-79조 제2항, 제10-82조 및 제10-86조의 규정은 이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외화증권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9조(시행일) 이 통첩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통첩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1조(경과조치) 이 통첩의 시행일 이전에 외화증권 발행을 통하여 도입된 외화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이 통첩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