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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2 . 17

주요내용

□ 배경
o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즉시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례도 상이하므로,
- 학계, 증권관계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내년중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임
□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방안
o 법령개정 이전에 우선 당면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증권거래법시행령(제11조의 3)에 근거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면제기준을 마련하여 1997. 12. 10(수)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주요 면제대상》

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등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②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채권은행단이 특정회사의 주식등을 매수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차입금과 관련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상환유예등의 조치를 하는 등 원리금 상환조건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경우 당해회사의 주식등의 매수 등
③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등에 의하여 정부(한국은행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가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④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주식등 또는 당해 회사보유 주식등을 법원의 허가·인가·결정·명령 또는 문서에 의한 권고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⑤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추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제3자 인수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⑥ 부실회사의 최다 채권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금융기관 감독규정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⑦ 예금보험기구가 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주식등의 직접 매수 및 예금보험기구가 동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의 매수등
⑧ 재정경제원장관등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장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자본금의 증액·보유주식등의 처분등 경영개선명령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의 취득 또는 처분하는 당해금융기관 보유주식등의 매수등
⑨ 재정경제원장관등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장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 인수권고등에 따라 행하는 제3자의 당해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⑩ 정부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정부출자기업체가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⑪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작당사자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합작계약에 따라 우선매입권을 가진 다른 합작당사자의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
⑫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취득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개요
□ 발행주식총수의 25%(주총 보통결의 요건)이상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제도
o 다만, 제도의 일률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제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시행령 제11조의3)
▷ 주식소각, 주식매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등에 의한 주식매수
▷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로 인한 주식 등의 매수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매수
▷ 제1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주총특별결의를 거쳐 유가증권시장내에서 행하는 매수
▷ 대주주지분(특수관계인 포함)이 50%이상인 경우의 추가 취득
▷ 기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등에 따른 취득등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배경
□ 1997. 4. 증권거래법 개정시 종전의 경영권보호장치인 구증권 거래법 제200조의 대량소유제한(10%)규정을 폐지하면서 M&A 제도 정비
□ 도입이유
o 경영권 프리미엄 균점 도모
- 경영권이전시 대주주들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에게도 균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o 과도한 M&A 폐해 방지
- M&A 방지를 위한 대주주 지분비율의 증가로 주식분산시책에 역행할 우려
-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에 노력함으로써 경영에 전념하기 곤란하고 이에 따라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o 소수주주 권익 보호
- 상법상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1대주주 변동의 경우도 합병등의 경우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수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제공

〈외국의 사례〉

- EU 국가(프랑스, 영국, 스위스등) : 1/3이상(영국 30%) 취득시 100%까지 공개매수 의무화
- 일본 : 1/3이상 취득시 공개매수(단, 수량제한 없음)
- 미국 : 법원·SEC가 개별적으로 판단

4.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 필요이상의 자금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
o 회사별로 주식분포상황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매수제의 수량을 50%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 이상의 자금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
□ 원활한 기업퇴출을 저해한다는 비판
o 의무공개매수제도로 M&A가 어렵게 됨으로써 기업퇴출을 저해한다는 비판 제기
□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비판
o 상기 이유로 부실기업등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 경제효율의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

5.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추진방안
□ 제시된 대안
o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o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적용기준을 25%에서 1/3로 상향 조정
o 의무공개매수 제의비율(50%+1주)을 발행주식총수의 40%로 완화
□ 개선방향
o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o 그러나, 제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
-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제도자체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같이 있고, 각국의 사례도 상이함
- 따라서, 전문가,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내년중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
□ 완화방안 : 의무공개매수 면제기준 마련
o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11조의 3 제6호)에 의한 의무 공개매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 부실기업 정리등 기업구조조정노력을 지원

【의무공개매수 면제범위 확대】
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등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②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채권은행단이 특정회사의 주식등을 매수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차입금과 관련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상환유예등의 조치를 하는등 원리금 상환조건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경우 당해회사의 주식등의 매수등
③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등에 의하여 정부(한국은행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가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④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주식등 또는 당해회사보유 주식등을 법원의 허가·인가·결정·명령 또는 문서에 의한 권고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⑤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추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제3자 인수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⑥ 부실회사의 최다 채권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금융기관 감독규정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⑦ 예금보험기구가 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주식등의 직접 매수 및 예금보험기구가 동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의 매수등
⑧ 재정경제원장관등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장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자본금의 증액·보유주식등의 처분등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의 취득 또는 처분하는 당해금융기관 보유주식등의 매수등
⑨ 재정경제원장관등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장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 인수권고등에 따라 행하는 제3자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⑩ 정부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정부출자기업체가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⑪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작당사자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합작계약에 따라 우선매입권을 가진 다른 합작당사자의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
⑫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