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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업무용부동산 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2 . 17

◇주요내용◇

□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국회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할 때
o 그 대상부동산은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되, 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심의·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를 위해 현행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의 구분기준을 현실화하면서 대폭 단순화하려는 것임

〈주요 개선내용〉

① 지금까지는 주업·수입금액·면적등 2중·3중의 기준을 적용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주업기준은 폐지(매매용 부동산만 제외)하여 기업활동에 실제 사용하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
②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이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3∼20% 이상이 되어야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기준을 폐지하거나 1%로 하향조정
③ 지금까지는 공장용지에 대하여 일정기간내 건설에 착공한 부분만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장기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공업용지 확보에 신축성을 부여
④ 지금까지는 취득후 공업용지는 3년, 일반나대지는 1년 동안만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던 것을 앞으로 공장용지는 5년, 일반나대지는 2년 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허용

□ 이러한 개선내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말까지 공포·시행하고 공포후 종료하는 사업연도(1997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임.
〈참고사항〉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제한내용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와 부동산관련 유지·관리비를 손비부인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

주요 개정내용

1. 주업기준의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농경지, 임야, 목장용지, 매매 │ o 주업기준의 적용대상을 매매용 부동│
│   용 부동산 등의 경우 법인의 주│   산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   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 │   는 폐지                          │
│   업무용으로 판정              │                                    │
│   * 주업의 판정방법 : 매출액이 │                                    │
│              가장 큰 사업      │                                    │
└────────────────┴──────────────────┘
〈개정이유〉
o 농경지 등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주업·수입금액·면적·시설기준 등에 의한 2중·3중의 중복 규제를 하고 있고
- 별도 법인만 설립하면 주업기준 충족이 가능하므로 법인 신설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에 비하여 규제의 실익은 없어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
- 단,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주업기준외에 다른 기준이 없고 주업기준 폐지시 투기성 부동산매매에 대하여도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유지

2. 수입금액기준의 합리적 개선

┌────────────────┬──────────────────┐
│           현      행           │           개    정   안            │
├────────────────┼──────────────────┤
│ o 특정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 │ o 기업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면 업무 │
│   산가액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용으로 인정하고, 수입금액기준은  │
│   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비업무│   폐지하거나 1%로 하향조정        │
│   용으로 판정                  │   - 수입금액기준폐지 : 임대용건물, │
│   - 3% : 임대용 건물, 농경지·│       주차장,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           묘포장, 경기장운영업 │   - 1%로 인하 : 농경지·묘포장, 경│
│           용 등                │        기장운영업용, 조경작물식재업│
│   - 7% : 주차장, 체육시설, 조 │        용, 농업교습학원, 광천지·지│
│           경작물식재업용, 농업 │        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           교습학원 등          │        자동차운전·정비학원, 블록등│
│   - 10% : 휴양시설, 광천지·지│        도소매업용, 조경작물등 도소 │
│           소, 쓰레기수집 및 처 │        매업용, 블록 제조장 등      │
│           리업용, 자동차운전· │ * 기업 “본연의 업무”범위 : 법령상│
│           정비학원, 블록등 도소│   업무, 인·허가업무, 법인등기부에 │
│           매업용, 조경작물등 도│   등재된 목적사업                  │
│           소매업용             │                                    │
│   - 20% : 블록등 제조장       │                                    │
└────────────────┴──────────────────┘
〈개정이유〉
o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문제점을 해소
- 수입금액기준외에 면적·시설 등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기준을 폐지
- 수입금액기준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기준만 존치

3.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공장용지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 o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
│   상의 기준면적을 업무용으로 인│                                    │
│   정                           │                                    │
│   -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물│   - 기준공장면적율을 완화하여 기준 │
│     연면적÷업종별 기준공장면적│     면적을 확대(*통산부에서 추후 조│
│     율)                        │     치예정)                        │
│    * 기준공장면적율은 통산부장 │                                    │
│      관 고시사항임             │                                    │
│   - 기준초과면적 별도 인정 : 기│   - 기준초과면적 별도 인정 : 기준면│
│     준초과용지중 기준면적의 20 │     적의 30%〔수도권은 20%(한도폐│
│     %〔수도권 10%(3,000㎡ 한 │     지)〕로 확대                   │
│     도)〕를 추가 인정          │                                    │
│ o 공장 건설공사에 착공한 부분만│ o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
│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연차별 공│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공장건축에 착│
│   장건설계획은 불인정          │   공하는 경우에는 계획면적을 비업무│
│                                │   무용에서 제외                    │
└────────────────┴──────────────────┘
〈개정이유〉
o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4.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 연장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취득후 일정기간 비업무용 판정│ o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매매용부 │
│   을 유예하고 동 기간내에 미사 │   동산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으로 연장│
│   용시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과세│                                    │
│   - 일반나대지 : 1년           │   - 일반나대지 : 2년               │
│   - 공장용지, SOC시설용지, 기업│   - 공장용지, SOC시설용지, 기업부설│
│     부설연구소용지, 관광단지용 │     연구소용지, 관광단지용지 : 5년 │
│     지 : 3년                   │                                    │
│   - 주택신축용지 : 3년(미분양시│   - 주택신축용토지 : 5년(*미분양시 │
│                2년 연장가능)   │                  연장제도는 폐지)  │
│   - 매매용부동산 : 2년         │   - 매매용부동산 : 2년(현행유지)   │
│   - 건물 : 6월                 │   - 건물 : 1년                     │
└────────────────┴──────────────────┘
〈개정이유〉
o 건축허가관련 인·허가절차, 경제·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연장

5. 비업무용 제외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o 비업무용 제외인정기간을 연장     │
│   일정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   │                                    │
│   -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       │   -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           │
│     ·금융기관 : 취득일부터 1년│     ·금융기관 : 2년(성업공사 매각 │
│          또는 성업공사 매각위임│           위임기간 등은 현행유지)  │
│          기간과 소송계류기간   │                                    │
│     ·일반법인 : 취득일부터 1년│     ·일반법인 : 2년               │
│   - 건축물 소실·철거·붕괴 :  │   - 건축물 소실·철거·붕괴 : 3년  │
│          소실·철거·붕괴일부터│           (공장 5년, 자진철거 2년) │
│          2년(공장 3년, 자진철거│                                    │
│          1년)                  │                                    │
│   - 휴·폐업, 사업이전 : 휴폐업│   - 휴·폐업, 사업이전 : 3년       │
│          ·이전일부터 2년      │                                    │
│   - 강제경매·공매 진행중 : 최 │   - 강제경매·공매 진행중 : 2년    │
│          초 경매(공매)기일부터 │                                    │
│          1년                   │                                    │
└────────────────┴──────────────────┘
〈개정이유〉
o 특정한 사유로 인한 비업무용 제외인정기간을 연장하여 탄력성 부여

6. 주택사업후 잔여택지의 업무용 인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주택사업후의 잔여택지(자투리 │ o 주택사업후 잔여택지에 대하여 일정│
│   땅)                          │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
│   -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   - 대상잔여택지의 범위            │
│     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의 필 │
│     무용으로 판정              │       지별 조서에 사업부지로 편입된│
│                                │       토지외의 것                  │
│                                │     ·준공된 건축물부속토지 전체면 │
│                                │       적의 5%이내                 │
│                                │   - 비업무용 제외기간 : 주택건설사 │
│                                │     업 완료후 3년간                │
└────────────────┴──────────────────┘
〈개정이유〉
o 주택사업후의 잔여택지는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건물신축 등으로 당장 사용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범위내에서 비업무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