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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7 . 11 . 14

주요내용 : 창투사 등록요건 완화, 외국인투자 허용

o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투자를 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과 투자재원의 조달 여건 등이 대폭 개선된다.
o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 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지점등록제등의 폐지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상향 등으로 투자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 창업자에 대한 투자방식 및 투자대상범위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건실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창업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창업지원업무운용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o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로 창투사등 창업지원기반이 확대되고 투자활동이 활성화돼, 지식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 고〉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지역에서 설립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완화(300억원→100억원)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 투자회사 지점등록제를 폐지하여 탄력적 영업활동을 보장하며
- 창업지원기관 임직원의 문책·재취업금지 등의 제재규정 폐지로 창업지원기관의 자율성 제고
※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 : 59개사(수도권 19개, 지방 40개)

                       〈 투자현황(97. 6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
 │            │      투자회사    │     투자조합     │        계        │
 │구       분 ├────┬────┼────┬────┼────┬────┤
 │            │ 업체수 │ 금  액 │ 업체수 │ 금  액 │ 업체수 │ 금  액 │
 ├──────┼────┼────┼────┼────┼────┼────┤
 │  누계기준  │ 1,822  │ 22,649 │   386  │ 7,716  │  2,208 │ 30,365 │
 ├──────┼────┼────┼────┼────┼────┼────┤
 │  잔액기준  │ 1,101  │  8,696 │   212  │ 3,807  │  1,313 │ 12,503 │
 └──────┴────┴────┴────┴────┴────┴────┘
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확대(자본금, 적립금의 5배 → 10배)하고
- 창업투자조합에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벤처창업자금 또는 증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 투자전까지는 원화 또는 외화형태로 요구불예금에 예치토록 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함.
※ 96. 7월 외국인 출자제한 이후 15개 투자조합 결성유보
다. 기업형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 투자방식을 개선하여
- 법인은 주식인수·전환사채 위주로,
- 개인사업자는 확정수익을 정하지 아니한 투자방식 위주로 구분·투자토록하여 진정한 의미의 벤처캐피탈 역할을 담당토록 함.
라. 벤처자금이 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벤처기업 창업지원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투자제외대상기업을 명시함.
※ 투자제외기업
·음식업·숙박업등 소비성업종
·상장기업·KOSDAQ 등록기업등 기성장기업
마. 창업지원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융자지원 요건 및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창투사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실 창투사의 퇴출 및 인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투자회사 융자기준〉
 ┌─────────────────┬─────────────────┐
 │       기           존            │          개          정          │
 ├─────────────────┼─────────────────┤
 │〈신   설〉                       │- 투자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투자회│
 │                                  │  사의 일시적 자금 압박을 초래한  │
 │                                  │  경우                            │
 │〈신  설〉                        │- 부실투자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
 │                                  │  우                              │
 │- 투자조합 해산시 조합원에게 유리 │(현행과 같음)                     │
 │  한 조건으로 배당하기 위해 비현금│                                  │
 │  자산을 인수한 경우              │                                  │
 │- 3년간 주식인수 실적이 많은 투자 │- 7년이내 기업에 주식인수 실적이  │
 │  회사                            │  있는 경우                       │
 └─────────────────┴─────────────────┘
바. 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소요자금의 60%이내 → 80%이내)
- 특히 98년부터는 기술력있는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기술과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한 기관위주로 설립을 확대할 예정

                〈창업보육센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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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규     모  │            │
 │ 추진기관 │보육센터명├───┬───┤운영개시연도│
 │          │          │건  평│업체수│            │
 ├─────┼─────┼───┼───┼──────┤
 │서울특별시│  서  울  │ 1,209│  21  │    1995    │
 ├─────┼─────┼───┼───┼──────┤
 │ 충청남도 │호서신기술│   956│  15  │    1996    │
 ├─────┼─────┼───┼───┼──────┤
 │          │  안  산  │   997│  23  │    1993    │
 │          ├─────┼───┼───┼──────┤
 │          │서울 S/W  │   248│  10  │    1994    │
 │          ├─────┼───┼───┼──────┤
 │ 중소기업 │  전  주  │   716│  13  │    1995    │
 │          ├─────┼───┼───┼──────┤
 │ 진흥공단 │  광  주  │   763│  20  │    1996    │
 │          ├─────┼───┼───┼──────┤
 │          │  울  산  │ 1,110│  19  │    1997    │
 │          ├─────┼───┼───┼──────┤
 │          │  원  주  │   848│  16  │    1997    │
 │          ├─────┼───┼───┼──────┤
 │          │  대  구  │ 1,558│  25  │   건립중   │
 ├─────┼─────┼───┼───┼──────┤
 │    계    │  9개소   │ 8,405│ 162  │            │
 └─────┴─────┴───┴───┴──────┘
사. 젊은 세대들의 벤처기업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창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창업경연대회 및 창업동아리 사업과 창업강좌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