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 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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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1997 . 11 . 14 |
주요내용 : 창투사 등록요건 완화, 외국인투자 허용
o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투자를 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과 투자재원의 조달 여건 등이 대폭 개선된다.
o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 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지점등록제등의 폐지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상향 등으로 투자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 창업자에 대한 투자방식 및 투자대상범위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건실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창업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창업지원업무운용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o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로 창투사등 창업지원기반이 확대되고 투자활동이 활성화돼, 지식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 고〉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지역에서 설립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완화(300억원→100억원)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 투자회사 지점등록제를 폐지하여 탄력적 영업활동을 보장하며
- 창업지원기관 임직원의 문책·재취업금지 등의 제재규정 폐지로 창업지원기관의 자율성 제고
※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 : 59개사(수도권 19개, 지방 40개) 〈 투자현황(97. 6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 │ │ 투자회사 │ 투자조합 │ 계 │ │구 분 ├────┬────┼────┬────┼────┬────┤ │ │ 업체수 │ 금 액 │ 업체수 │ 금 액 │ 업체수 │ 금 액 │ ├──────┼────┼────┼────┼────┼────┼────┤ │ 누계기준 │ 1,822 │ 22,649 │ 386 │ 7,716 │ 2,208 │ 30,365 │ ├──────┼────┼────┼────┼────┼────┼────┤ │ 잔액기준 │ 1,101 │ 8,696 │ 212 │ 3,807 │ 1,313 │ 12,503 │ └──────┴────┴────┴────┴────┴────┴────┘ 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확대(자본금, 적립금의 5배 → 10배)하고
- 창업투자조합에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벤처창업자금 또는 증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 투자전까지는 원화 또는 외화형태로 요구불예금에 예치토록 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함.
※ 96. 7월 외국인 출자제한 이후 15개 투자조합 결성유보
다. 기업형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 투자방식을 개선하여
- 법인은 주식인수·전환사채 위주로,
- 개인사업자는 확정수익을 정하지 아니한 투자방식 위주로 구분·투자토록하여 진정한 의미의 벤처캐피탈 역할을 담당토록 함.
라. 벤처자금이 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벤처기업 창업지원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투자제외대상기업을 명시함.
※ 투자제외기업
·음식업·숙박업등 소비성업종
·상장기업·KOSDAQ 등록기업등 기성장기업
마. 창업지원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융자지원 요건 및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창투사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실 창투사의 퇴출 및 인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투자회사 융자기준〉 ┌─────────────────┬─────────────────┐ │ 기 존 │ 개 정 │ ├─────────────────┼─────────────────┤ │〈신 설〉 │- 투자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투자회│ │ │ 사의 일시적 자금 압박을 초래한 │ │ │ 경우 │ │〈신 설〉 │- 부실투자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 │ │ 우 │ │- 투자조합 해산시 조합원에게 유리 │(현행과 같음) │ │ 한 조건으로 배당하기 위해 비현금│ │ │ 자산을 인수한 경우 │ │ │- 3년간 주식인수 실적이 많은 투자 │- 7년이내 기업에 주식인수 실적이 │ │ 회사 │ 있는 경우 │ └─────────────────┴─────────────────┘ 바. 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소요자금의 60%이내 → 80%이내)
- 특히 98년부터는 기술력있는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기술과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한 기관위주로 설립을 확대할 예정 〈창업보육센터 설치현황〉 ┌─────┬─────┬───────┬──────┐ │ │ │ 규 모 │ │ │ 추진기관 │보육센터명├───┬───┤운영개시연도│ │ │ │건 평│업체수│ │ ├─────┼─────┼───┼───┼──────┤ │서울특별시│ 서 울 │ 1,209│ 21 │ 1995 │ ├─────┼─────┼───┼───┼──────┤ │ 충청남도 │호서신기술│ 956│ 15 │ 1996 │ ├─────┼─────┼───┼───┼──────┤ │ │ 안 산 │ 997│ 23 │ 1993 │ │ ├─────┼───┼───┼──────┤ │ │서울 S/W │ 248│ 10 │ 1994 │ │ ├─────┼───┼───┼──────┤ │ 중소기업 │ 전 주 │ 716│ 13 │ 1995 │ │ ├─────┼───┼───┼──────┤ │ 진흥공단 │ 광 주 │ 763│ 20 │ 1996 │ │ ├─────┼───┼───┼──────┤ │ │ 울 산 │ 1,110│ 19 │ 1997 │ │ ├─────┼───┼───┼──────┤ │ │ 원 주 │ 848│ 16 │ 1997 │ │ ├─────┼───┼───┼──────┤ │ │ 대 구 │ 1,558│ 25 │ 건립중 │ ├─────┼─────┼───┼───┼──────┤ │ 계 │ 9개소 │ 8,405│ 162 │ │ └─────┴─────┴───┴───┴──────┘ 사. 젊은 세대들의 벤처기업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창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창업경연대회 및 창업동아리 사업과 창업강좌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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