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무역관련 자본 자유화 폭 확대방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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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7 . 09 . 02 |
◇ 주요내용 ◇ ┌────────────────────────────────────┐ │□ 정부는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 │ │ 해 1997. 8. 25(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 │ │ 인도 제고 대책」중 │ │ o 무역관련 자본 자유화 폭 확대조치와 관련된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 │ 1997. 8. 29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 이번에 시행하는 자유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1.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전년도 수출실적의 25% → 100%) │ │ 2. 수출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계약시 50% → 60%) │ │ 3.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 │ o 대기업의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연지급 수입기간을 │ │ 30일 연장(120일 → 150일) │ │ 4. 경과조치 │ │ o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및 수출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조치는 1997. │ │ 8. 29 이전 수출계약의 변경계약분까지 인정 │ │□ 세부 조치내용 : 별첨 │ │ (인터넷 Address : www.mofe.go.kr, PC 통신 ID : go EPIC) │ └────────────────────────────────────┘ 1.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 현 행 ]
□ 중소기업 : 자유화(1995. 2.)
□ 대기업 : 과거 1년간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25%
o 1995. 12) 10% → 1996. 7) 15% → 1996. 10) 20% → 1997. 2) 25%
[ 개 선 ]
□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o 전년도 수출실적의 25% → 100%
2. 수출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 현 행 ]
□ 영수대상 : 선박, 플랜트등 장기간에 걸쳐 제작되는 물품
□ 영수비율 : 계약시 50%, 제작기간중 40%, 물품인도시 10%
[ 개 선 ]
□ 계약시 영수비율 확대(50% → 60%)
o 계약시 60%, 제작기간중 30%, 물품인도시 10%
3.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 현 행 ]
□ 용도·지역에 따라 중소기업은 90일∼180일까지, 대기업은 60일∼180일까지 연지급수입 가능 연지급 수입기간 ┌─────┬───────────┬───────────┐ │ │ 수 출 용 │ 내 수 용 │ │ 구 분 ├─────┬─────┼─────┬─────┤ │ │ 일반지역 │인근지역* │ 일반지역 │ 인근지역 │ ├─────┼─────┼─────┼─────┼─────┤ │ 중소기업 │ 180일 │ 180일 │ 120일 │ 90일 │ ├─────┼─────┼─────┼─────┼─────┤ │ 대 기 업 │ 180일 │ 120일 │ 90일 │ 60일 │ └─────┴─────┴─────┴─────┴─────┘ * 필리핀, 중국, 대만, 홍콩, 일본 [ 개 선 ]
□ 대기업의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연장(120일 → 150일)
* 중소기업의 수출용 연지급 수입기간은 1997. 4 기자유화(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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