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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5 . 02
첨부파일

-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신고개요)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o (신고 대상)’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o (신고기한)’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o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신고ㆍ납부)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ㆍ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가능금액)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전체 세금의 50%

▣ (신고 도움)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ㆍ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화면 우측)‘숏폼 영상’

o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5.3.개통)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o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유의사항)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o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o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ㆍ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ㆍ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ㆍ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