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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4 . 0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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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 -

- 법개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ㆍ주기ㆍ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ㆍ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제130조 제3항 후단 신설) ②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제외(제27조 제1항 제1호)

▣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o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ㆍ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부여, 아울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ㆍ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간을 설정하였다.

o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現) 1일→(改) 3영업일로 변경하였다.

▣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ㆍ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였다.

o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①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②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o 공정위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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