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12 . 05
첨부파일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확대

- 분쟁조정 제도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제도 정비


▣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시행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