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7월 1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7 . 02
첨부파일

- 「주류 규제 개선안」 중 「고시ㆍ훈령」 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ㆍ훈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국세청 「고시ㆍ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타 식품 생산에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

②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③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

④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은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허용

⑤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등

☞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및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⑥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허용

▣ (향후계획)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①주류 OEM 허용, ②주류 첨가재료 확대, ③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o 특히,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ㆍ개혁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