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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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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30.(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20대국회 임기종료로 인한 재추진안) 의결 →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법상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자산운용] 펀드 운용ㆍ설정 및 보고ㆍ공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 (주요내용) 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관련 금전차입ㆍ대여 규제 완화, 공모 실물펀드 등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 허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 등록 없이 영위 가능, PEF의 업무집행사원관련 변경보고 간소화 등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창업 →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 허용* 등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20.6.16.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시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포함ㆍ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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