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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2016년 10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11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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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는 2016년 10월 1일 28개에서 2016년 11월 1일 현재 27개로 감소하였으며, 소속회사 수는 1,128개로 지난달에 비해 13개 사가 감소함. 편입 8개 사, 제외 21개 사)
* 지정 이후 계열사 수 변동:(4월 1일)1,736→(5월 1일)1,741→(6월 1일)1,759 →(7월 1일)1,770→(8월 1일)1,781→(9월 1일)1,769→(10월 1일)1,141→(11월 1일)1,128

< 소속회사 편입 내역 >

▣ ‘지에스’, ‘효성’, ‘씨제이’ 등 총 8개 집단이 총 8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함.

o ‘지에스’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북그린에너지센터㈜를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함.

o ‘효성’은 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효성프리미어모터스㈜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함.

o ‘씨제이’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케이피제이를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함.

o 그 외 ‘엘지’, ‘엘에스’, ‘미래에셋’ 등 5개 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취득을 통해 총 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함.

< 소속회사 제외 내역 >

▣ ‘현대’는 모든 소속회사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됨.(지정 제외 12개 사, 계열제외 3개 사 등 총 15개 사)

o 현대상선㈜, 해영선박㈜, 현대해양서비스㈜의 계열 제외 등으로 연도 중 지정 제외 요건*이 충족되어 2016년 10월 20일자로 지정 제외됨.
[2016년 10월 20일 공정위 보도 참고자료(기업집단 ‘현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 참조]
* 소속회사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 제외할 수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7항)

▣ ‘농협’, ‘한화’, ‘효성’ 등 총 5개 집단이 총 6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함.

o ‘농협’은 에이치티투자목적㈜를 흡수 합병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함.

o ‘한화’는 환경시설운영㈜를 흡수 합병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함.

o ‘효성’은 ㈜광주에이치비가 청산 종결되어 계열사에서 제외함.

o 그 외 ‘엘지’, ‘케이티’ 2개 집단이 흡수 합병 등을 통해 총 3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함.

※ [붙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2016년 10월 중 소속회사 변동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