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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12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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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5. 12. 3.)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1. 제정 배경

▣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대리점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

o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
* 6건의 의원입법안(이종걸, 심상정, 이언주, 이상직, 이노근, 이종훈의원)과 1건의 청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간 발의 된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

2. 주요 내용

▣ 대리점거래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명확히 함

o 대리점거래를 공급업자(대리점본사)와 대리점 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 정의

o 법 적용제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