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청약철회 방해 등 법위반사례 및 해외구매대행 등 새로운 거래 유형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그간 법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를 추가하고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함(8. 20. 시행)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위반행위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을 정하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고시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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