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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하도급법ㆍ할부거래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7 . 07
첨부파일

-소규모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으로 보호, 신고포상금제 도입 -

- 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 및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시 책임관계 명확화 -

- 상임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7.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하도급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개 법률안(이재영 의원안, 송호창 의원안, 이상직 의원안 및 2개 정부안)을 통합하여 대안 마련
* (할부거래법) 국회 정무위에서 6개 법률안(노회찬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2개), 김우남 의원안, 김관영 의원안 및 정부안)을 통합하여 대안 마련
* (공정거래법) 국회 정무위에서 2개 의원입법안(유대운, 부좌현)을 통합하여 대안 마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1]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제13조제11항)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국정과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30대 중점법안

o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 보호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을 의미하며, ’13년말 현재 총 3,846개가 있음(중기청)

- 하도급법은 ’85년 법 시행이후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보호하여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보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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