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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등 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7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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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태료 33백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토파즈,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o 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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