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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받은 대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7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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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우선공제 없이 돌려줄 대금 전부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지 않고 수령 대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에게 반환하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관련 조항을 개정함.
*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나 이들이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위가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
*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정위 소회의에서 심의 · 의결함(2015. 6. 26.).

▣ 이와 함께 현재 민·상법 법정이율로 규정된 가산이율 조항은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