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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M&A 추진 전 임의심사 활용하면 공정위 심사기간 줄일 수 있어...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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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시행(6.3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M&A건이 이후 정식 신고 될 경우 심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함.
* 기업이 M&A 신고기간 이전(계약 체결전 등)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M&A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o 개정된「기업결합 심사기준」(6.30. 시행)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15일 이내에 공정위 심사를 완료할 예정임.
*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M&A 유형으로 공정위는 15일내 심사결과를 회신함.

-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0일내(필요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심사될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o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보다 신속한 M&A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