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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합리화 및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확대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6 . 29
첨부파일

- 통신판매업 관련 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이하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 및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 2015년 6월 29일 ∼ 7월 20일(21일 간)

Ⅰ.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 개정안

가. 개정 배경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신고면제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① 통신판매업자는…(중략)…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령 개정·시장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ㅇ 제정 당시 신고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엄격하여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