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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6 . 17
첨부파일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및 대금미지급의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벌점 부과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6. 15. ∼ 7. 27. (40일 간)

1. 개정안 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개정안 별표2)
▣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o 법 위반으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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