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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6 . 17
첨부파일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 과징금 분납 및 연기사유 구체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과 환급가산금 요율을 변경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실시
* 입법예고 기간 : 2015.6.17. ∼ 7.27.(40일 간)

Ⅰ. 개정안 주요 내용

[1] 민자SPC 계열편입 유예 (제3조의2)
o 현행 시행령(§3의2②)은 민간투자사업법인(민자SPC)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열제외를 인정
* 국가ㆍ공공기관 등의 지분율이 20%이상이거나(1호),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이고 임원구성ㆍ사업운용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2호 나목)
- 이에 따라 대기업이 단독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민자SPC의 계열편입이 불가피하여 건설사들이 민자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

o 최다출자자가 민자SPC의 임원구성ㆍ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계열편입 유예*
* 다만, 상호ㆍ순환출자, 출자자 외 계열사의 채무보증, 사익편취ㆍ부당지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등 부작용 우려 없이 민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2] 과징금 분납 및 연기사유 구체화 (제62조)
o 법(55조의4 제1항)에서 과징금의 분납 및 연기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

o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①과징금 분납 및 연기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②신청 당시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초과한 경우, ③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인 경우, ④신청 당시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 과징금 분납 및 연기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을 변경 (제64조)
o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 인하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요율을 ‘연 1천분의 85’에서‘연 1천분의 75’로 인하

[4]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 (제64조의5)
o 시중금리에 따라 신속하게 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요율*과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동
*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기재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시중금리를 신속하게 반영(매년 개정)

[5] 보복조치 금지관련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별표2)
o 시행령 [별표 2] 보복조치 금지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
* 보복조치(거래정지, 물량축소 등)와 관련된 매출액에 100분에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

Ⅱ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

<첨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첨부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