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연1회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ㆍ간접 노동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업별 규모별 내역별 비용을 분석 발표(3,329개 기업 조사)
1. 조사결과 요약
< 총 노동비용1)>
1) 총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직접노동비용+간접노동비용)
▣ ’12 회계연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487천원으로 ’11년(4,329천원)보다 159천원(3.7%) 증가함
o 직접노동비용은 4.3% 상승하여 ’11년 대비 소폭 하락, 간접노동비용은 ’11년의 높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1.5% 상승에 그침
o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 77.5%, 간접노동비용 22.5%로 '11년(각각 77.0%, 23.0%)보다 직접노동비용 비중이 다소 증가함
< 산업별 노동비용 추이 >
o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7,606천원), 「금융 및 보험업」(7,565천원)이 계속 높은 노동비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115천원), 「숙박 및 음식점업」(2,797천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지출함
o 전년대비 증감률은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3%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전년대비 감소(-3.4%)함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현금급여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퇴직급여의 감소가 컸음
o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노동비용 수준도 5,121천원으로 3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률도 꾸준히 평균 상승률을 상회함
※ 제조업은 직접비용(임금)과 간접비용(복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산업별 노동비용 추이 >
< 기업체 규모별 노동비용 추이 >
o 규모별 노동비용은 “300인 미만” 규모에서 5.6% 상승한 데 비해 “300인 이상” 규모는 1.4%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상승률이 높았음
o 규모가 가장 작은 “10∼29인”(3,200천원)과 규모가 가장 큰 “1000인 이상”(6,262천원)과는 약 2배 수준의 노동비용 차이를 보임
< 규모별 노동비용 추이 >
< 내역별 노동비용 >
[1] 직접노동비용2)
2) 직접노동비용: 정액급여, 초과급여 및 성과ㆍ상여금 등 현금급여
▣ ’12년 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476천원으로 전년 3,332천원보다 144천원(4.3%) 증가함
o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737천원으로 전년 2,611천원보다 4.8% 증가, ‘상여 및 성과금’은 739천원으로 전년 720천원보다 2.6% 증가함
<직접노동비용 추이>
[2] 간접노동비용3)
3)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법정복리비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을 의미하고, 법정외복리비용은 주거, 건강ㆍ보건, 식사, 보험료지원금, 보육지원금 등을 의미함
▣ ’12년 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011천원으로 전년 997천원보다 15천원(1.5%) 증가함
o ’11년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대한 혜택 만료로 퇴직연금 전환이 늘면서 간접노동비용 상승률(16.4%)이 높았으나, ’12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대폭 축소
< 간접노동비용 내역별 추이>
* 기타 : 현물지급비용, 채용관련비용, 기타노동비용 등
<1> 퇴직급여
▣ 퇴직급여는 ’12년 471천원으로 ’11년 480천원 대비 2.0% 감소
o ’11년에 상승률(25.3%)이 높았으나, ’12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오히려 소폭 감소
※ 기업의 퇴직금 제도가 ’11년에 퇴직연금으로 본격 전환되면서 ‘11년의 퇴직급여 지출이 컸으며, ’12년은 정상화되면서 소폭 감소 추이
◈ ’11년도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은 20.8조원이었으나, '12년도의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은 17.4조원으로 3.4조원 정도 축소
* ’10년 29.1조원 → ’11년 49.9조원(20.8조원↑) → ’12년 67.3조원(17.4조원↑)
<2> 법정복리비(의무지출)
▣ 법정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297천원으로 전년(280천원)보다 6.0% 증가하였음
o 국민연금 106천원(35.8%), 건강보험료 105천원(35.3%), 산재보험료 44천원(14.9%), 고용보험료 38천원(12.8%)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법정복리비 현황 >
* 기타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3> 법정외복리비(임의지출)
▣ 법정외복리비용은 ’12년 202천원으로 ’11년(196천원) 대비 3.2% 증가
o ’09년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에서 ’10년도에 법정외복리비 지출이 크게 위축(-8.5%)되었으며, ‘11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
o 내역별로는 식사비용 82천원(40.5%), 학비보조비용 24천원(12.1%), 주거비용 15천원(7.2%), 근로자휴양 13천원(6.6%) 순
2. 분석 및 시사점
▣ ’12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상승률은 3.7%로 ’11년(7.6%)에 비해 대폭 둔화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높은 상승률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률이 낮아진 것임
※ 총 노동비용 상승률: ’09년 0.5% → ’10년 4.0% → ’11년 7.6% → ’12년 3.7%
o 내역별로 직접비용 4.3%, 간접비용 1.5% 상승하였으며, 이 중 간접비용의 상승률 감소 폭(’11년 16.4% → ’12년 1.5%)이 컸음
- 특히, 간접비용 중 퇴직급여는 ’11년 상승률(25.3%)이 매우 높았으나, ’12년에는 감소(-2.0%)하여 전체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함
▣ 대기업(1,000인 이상)은 중소기업(10∼29인)에 비해 직접비용은 1.79배 높은데 비해 간접비용은 2.67배 높았으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보다는 복지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o ’12년에는 대기업(1,000인 이상)과 중소기업(10∼29인) 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모두 ’11년에 비해 격차가 소폭 축소되어 양극화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직접비용: (’11년)182.1 → (’12년)179.5, 간접비용: (’11년)276.1 → (’12년)267.2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요 >
o 조사목적: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o 조사대상: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ㆍ경찰, 국ㆍ공립 교육기관, 보건ㆍ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3,329개)
o 조사기준: 2012 회계연도
o 조사기간: ’13. 5. 13 ∼ 6. 12
o 용어설명
▶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
▶ 직접노동비용: 정액ㆍ초과급여, 상여금 등 현금급여
▶ 간접노동비용: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 첨부 : 201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