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 이마트 관련 조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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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고용노동부 | 작성일자 | 2013 . 01 . 29 |
1. 특별근로감독 관련
< 현재까지 진행상황 >
◇ 1.17~1.25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등 10명으로 감독반을 구성,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하 “특별감독”) 실시
◇ 이마트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1차 특별감독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 발견 → 추가조사 필요성 제기
< 향후 조치계획 >
◈ 특별근로감독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이마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 및 법위반 사항 유무를 전반적으로 점검
① 특별감독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 감독기간 연장: (당초) ‘13.1.25(금) → (변경) ’13.2.15(금)
* 필요시 특별감독기간 추가 연장
◇ 감독대상 확대
- (당초) 이마트 본사(1개소) → (변경) 본사(1개소) 및 주요지점(24개소)
* 주요 지점(24개소): 서울청 4개소, 중부청․경기지청ㆍ부산청ㆍ대구청ㆍ광주청ㆍ대전청 각 3개소, 강원지청 2개소 등 24개소
* 각 청(대표지청)별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제기 지점, 기타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안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점
* 법위반 혐의 발견시 감독대상 추가 확대
◇ 감독 주관관서 변경: (당초) 서울동부지청 → (변경) 서울청
* 사유: 감독대상 확대에 따른 특별감독 관리강화 등
② 본부-지방 합동감독체계 구축
◇ 지방청(대표지청)에 「특별감독반」 구성ㆍ운영
- 6개 지방청 및 2개 대표지청에 관내 이마트지점을 특별감독할 별도의 전담반 구성ㆍ운영
* 구성인력은 관내 청ㆍ지청에서 우수인력을 차출
- 각 특별감독반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관내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안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 조사
◇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을 설치, 체계적 뒷받침
- 노동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근로개선정책관(개별노동법), 노사협력정책관(집단노동법), 산재예방보상정책관(산업안전), 감사관(직원관련사항) 등 분야별 4개반 운영
③ 고용노동부 선물 명단 관련 철저 조사
◇ 이마트가 작성한 재작년 설과 추석 선물 명단에 고용노동부 직원 2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
→ 명절 선물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 예정
* 국회ㆍ언론 등 명단 보유기관의 협조 요망
2. 수사 협조 관련
① 신고센터 운영
◇ 특별감독 기간 동안 일반시민 및 관련단체의 제보 등을 접수하고, 확인ㆍ처리하기 위해 8개 특별감독반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별 전화번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
② 노동단체 등의 적극적 수사협조 필요
◇ 현재 이마트 특별감독 및 연루 의혹 직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
◇ 노동단체ㆍ국회의원실 등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만 할 뿐 고소ㆍ고발에는 소극적
→ 이마트 등 법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및 자료제출로 철저 조사 및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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