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2 . 12 . 12
첨부파일

  〔반기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1,303사)의 2002년도 반
     기보고서(대상기간 : 2002. 1. 1∼6. 30) 중에서 최근 경영진이 빈번하게 교체된 
    경우 등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165사(상장 51, 협회등록 114)의 
    반기보고서를 심사하였으며 
    o 심사결과 26사(상장 7, 협회등록 19)가 주요경영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반기보고서를 부실기재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회사가 최대주주 등을 위한 회사자금 대여·가지급 사실 등을 적시에 공시
          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4사) : 당해 회사에 과징금
          (계 93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의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2002. 
          12. 1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공모자금 사용내역, 소송사건, 당기순손실 발생원인, 관계회사 결산실적, 
          기공시한 사항의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22사
          ) :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경고·주의조치하고, 기재사항의 수정을 요하
          는 경우에는 수정한 반기보고서를 재공시하도록 명하였음(2002. 11. 29. 시
          행)
  〔기타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 한편,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 가지급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등록법인인 
     ㈜세림아이텍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한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인 ㈜메디페이스에 대하여 과징금 합계 68백만원
     을 부과하였음(2002. 12. 1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부당하
     게 대여·가지급받거나, 회사와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 등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죄질이 나쁜 관
     련 임원에 대해서는 고발(수사기관 통보)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