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는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휴면카드 회원에 대해 카드회
원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약관을 개선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o 2002. 9월말 현재 장기 휴면카드는 총 카드발행매수의 20%에 해당하는 21백
만매에 달하고 있으며 금번 약관을 개정한 이후부터는 1년 이상 미사용카드는
미리 회원에게 탈회 사실을 통보한 뒤 카드사용이 중지되게 됨
o 장기 미사용 휴면카드 사용을 중지할 경우
o 카드의 사용한도를 감축시킬 수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일 수 있고
* 2003. 1월부터 현금서비스 미사용액 1%해당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할
예정임
o 신용카드가 범죄 등에 악용되거나 부정사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o 신용카드사의 회원관리비용(IT유지비용 등)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한편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도가 낮은 회원의 카드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연체가 발생한 회원의 카드사용을 중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o 이 경우*에 미리 회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카드 이용에 따른 불편
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 카드 이용한도 축소시 매월 통보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한도 변
경내용을 명기하여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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